친절한 세무사
안녕하세요프렌즈 세무법인세무사 안동민입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과세예고통지서에 대하여설명하고자 합니다. 과세예고통지란,고지할 세액이100만원 이상인 경우국세청에서세금납부고지서를 보내기 전,납세자에게이 사실을통지하는 것을말합니다.과세예고통지서는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국세청에서 납세자에게발송하게 됩니다.[ 무신고 ]세금을법정신고기한 내에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소신고 ]세금신고 내용이국세청 파악 금액 보다과소하게 신고된 경우[ 세무조사결과통지 ]세무조사 종결 후납부할 세금이있는 경우이 통지서에는과세이유 및 과세내용,예상고지세액, 가산세,담당자 이름 및 연락처 등이기재되어 있습니다. 현업에서납세자가무신고를 하여과세예고통지서를받는 사례를가장 많이 보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