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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예고통지서

 

 

 

 

 

 

 

 

 

 

안녕하세요

프렌즈 세무법인

세무사 안동민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과세예고통지서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과세예고통지란,

고지할 세액

100만원 이상인 경우

국세청에서

세금납부고지서를 보내기 전,

납세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세예고통지서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납세자에게

발송하게 됩니다.

[ 무신고 ]

세금을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과소신고 ]

세금신고 내용이

국세청 파악 금액 보다

과소하게 신고된 경우

[ 세무조사결과통지 ]

세무조사 종결 후

납부할 세금이

있는 경우

 통지서에는

과세이유  과세내용,

예상고지세액, 가산세,

담당자 이름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현업에서

납세자가

무신고를 하여

과세예고통지서를

받는 사례를

가장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러한

과세예고통지서를

받게된

납세자 분들은

폭풍검색을..;;;

납세자 분들이

가장 먼저 하실 일은

과세예고통지서

일체의 서류

사진 찍거나

스캔 하거나

해서

세무대리인에게

보내시고

상담을 받는 것이

1순위

입니다.

 

 

 

대응방안 등은

납세자 분들이 받으신

과세예고통지서 상의

과세근거 및 과세내용

등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의

세무회계

신원

상담전화로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 상담 전화 ]

↓↓↓

( 모바일에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전화연결이 됩니다. )

 

 

 

 

 

 

 

 

 

 

방문 상담 시 

소정의 상담수수료가 있으며

신고대행을 맡기시는 경우

신고대행 수수료에서 상담수수료를 차감해드립니다.

 

 

 

 

 

 

 

대표 세무사 김종주

(현) 프렌즈 세무법인 본점 대표 세무사

(전) 국세청 29년 근무 서기관 퇴임

(전) 국립세무대학 졸업

(전) 국세청 조사국, 국제조세, 일선 세무서 재산세 과장 등 역임

 

세무사 최상준

(현) 프렌즈 세무법인 본점 파트너 세무사

(전) 국립세무대학 졸업

(전) 국세청 17년 근무

 

 

세무사 안동민

(현)네이버 지식IN 상담 세무사

(전) 동대문 세무서, 송파 세무서 상담세무사

(전)삼성의료원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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