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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세무조사

 

 

 

 

 

상속세란

상속세는 자연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의 재산 및 채무가 상속이라는 과정을 통해 부가 무상으로 이전되는데

이 때, 유산을 물려받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인이란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적 권리나 의무를 포괄적으로 당연히 승계받는 자를 말합니다.

 

 

 

 

상속세납세의무자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상속으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한 상속인과 수유자를 말합니다.

 

 

 

 

상속세 과세대상(총상속재산가액)

본래 상속재산 + 간주 상속재산(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 추정 상속재산

 

 

 

 

상속세 재산평가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보충적 평가방법 등으로 평가를 한다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일정기간 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증여를 한 경우 이를 사전증여재산이라 하며

해당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신고 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을 합니다.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항목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상속세 제산가액에서 차감을 합니다.

 

 

 

상속세 납세지

상속세 납세지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말하며, 세무조사 역시 원칙적으로 동일하다.

 

 

 

 

상속세 신고납부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납부방법으로는 일반적인 납부, 연부연납, 물납이 있습니다.

 

 

 

상속세 세무조사

세무조사관은 상속세 신고를 통해 신고서 등을 제출받아,

추정상속재산이 있는지, 사전증여재산은 있는지, 누락된 재산은 없는지, 재산평가는 적절한지 등등

여러 사항을 확인 및 조사를 하여 최종적인 상속세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저희 

프렌즈 세무법인은

납세자 분들의

세금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표 세무사 김종주

(현) 프렌즈 세무법인 본점 대표 세무사

(전) 국세청 29년 근무 서기관 퇴임

(전) 국립세무대학 졸업

(전) 국세청 조사국, 국제조세, 일선 세무서 재산세 과장 등 역임

 

세무사 최상준

(현) 프렌즈 세무법인 본점 파트너 세무사

(전) 국립세무대학 졸업

(전) 국세청 17년 근무

 

 

세무사 안동민

(현)네이버 지식IN 상담 세무사

(전) 동대문 세무서, 송파 세무서 상담세무사

(전)삼성의료원 근무

출처: https://taxstory.tistory.com/139 [아임 세무회계:티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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