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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신고시주요쟁점

#추정상속재산

#사전증여재산

#상속세세무조사

 

 

 

 

 

 

 

 

 안녕하세요 

프렌즈 세무법인 

세무사 안동민 입니다.

 

 

 

상속세 신고를 하다보면

주의깊에 살펴보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 추정상속재산 ]

[ 사전증여재산 ]

 

 

 

상속세 신고는

신고서를 국세청(세무서)에 제출함으로써

종결이 되는 세목이 아닙니다.

 

납세자 분들은

일반적으로

상속개시일(=돌아가신 날) 현재

보여지는 재산 및 부채에 대해서만

신고를 하는 것으로 압니다.

 

상속세법에서는

피상속인 생전에

세금을 줄이기 위해

재산을 현금화 시켜 

몰래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하거나

미리 계좌이체로 증여를 하면서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과세관청에서는 

위와같은 세부담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추정상속재산

사전증여재산

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한 후

보통은,

피상속인(돌아가시 분)의 모든 재산을 파악 하는데..

특히

피상속인의 계좌내역을

최대 10년 치 까지
껀껀히 엑셀파일로 가지고 있으며

이 계좌를 살펴보며

다른 기법들과 함께

상속세 조사를 하게 됩니다.

 

재산을 처분하여 현금화 시킨 행위

예금을 인출하여 현금화 시킨 행위

채무를 발생이키고 이를 현금와 시킨 행위

계좌이체로 특수관계자에게 이체(증여)를 한 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

등등을

국세조사관은

검사 및 확인을 거쳐

최종적인 상속세액을 결정하여 부과고지를 합니다.

이를 상속세 조사라고 하며

보통, 상속세 신고 후 1년 이내에 하게 됩니다.

 

 

저희 프렌즈 세무법인에서는

상속세 신고대행 및 세무조사 대응을 

해드립니다.

 

 

 

 

 

 

 

 

 

 

방문상담 및 간단한 상담

은 모바일에서는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전화연결이 됩니다.

 

 

 

 

 

 

 

 

 

저희 

프렌즈 세무법인은

납세자 분들의

세금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표 세무사 김종주

(현) 프렌즈 세무법인 본점 대표 세무사

(전) 국세청 29년 근무 서기관 퇴임

(전) 국립세무대학 졸업

(전) 국세청 조사국, 국제조세, 일선 세무서 재산세 과장 등 역임

 

세무사 최상준

(현) 프렌즈 세무법인 본점 파트너 세무사

(전) 국립세무대학 졸업

(전) 국세청 17년 근무

 

 

세무사 안동민

(현)네이버 지식IN 상담 세무사

(전) 동대문 세무서, 송파 세무서 상담세무사

(전)삼성의료원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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