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세무사
안녕하세요 Trust 하고 Smart 하고 TMI 한 아임 세무회계 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는 아래의 경우의 수와 같이 총 4가지가 있습니다 1.간편장부대상자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2.복식부기장부의무자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납세자 분들이 위 방법 중 아무거나 선택해서 신고납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정해준 방법대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래의 이미지를 보시면 어느정도는 감이 오실 것입니다. [ 기장의무 판정 - 간편장부 vs 복식장부 ]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를 하는 경우에의 판정기준입니다. [ 경비율 판정 -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신고를 하는 경우에의 판정기준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경비율 또는 간편장부대상자 기준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