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세무사
안녕하세요 프렌즈 세무법인 세무사 안동민 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은 매년5월 1일 ~ 31일까지 입니다. 그러나위 기간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한 분들이 꽤 있습니다.바뻐서 까먹어서 세무서에서는이러한 분들에게과세예고통지(과세예고통지서)를보내게 됩니다. 해당 통지서에는미신고한 세금의 종류납부해야 할 세금 금액등등이기재 되어 있습니다. 서류 명칭 그대로과세를 예고한다는 통지서 입니다.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닌 것 입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필요경비서류, 소득공제서류, 세액공제서류를준비하셔서지금이라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물론그 전에세무 담당자에게 요청을 하세요"장부를 작성해서 기한후신고를 할테니 시간을 좀 달라고" 아래 필요경비서류에 관한 글을 링크 시켜드립니다. 참고하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