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세무사
안녕하세요
프렌즈 세무법인 세무사 안동민 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은
매년
5월 1일 ~ 31일
까지 입니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한 분들이 꽤 있습니다.
바뻐서
까먹어서
세무서에서는
이러한 분들에게
과세예고통지(과세예고통지서)를
보내게 됩니다.
해당 통지서에는
미신고한 세금의 종류
납부해야 할 세금 금액
등등이
기재 되어 있습니다.
서류 명칭 그대로
과세를 예고한다는 통지서 입니다.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닌 것 입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
필요경비서류, 소득공제서류, 세액공제서류를
준비하셔서
지금이라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그 전에
세무 담당자에게
요청을 하세요
"장부를 작성해서 기한후신고를 할테니
시간을 좀 달라고"
아래 필요경비서류에 관한 글을
링크 시켜드립니다.
참고하셔서
기한후신고를
잘 마치시길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tingue79/221265859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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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항목 서류 준비방법 안녕하세요 아임 세무 회계 입니다. (PC 화면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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