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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렌즈 세무법인 세무사 안동민 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은 

매년

5월 1일 ~ 31일

까지 입니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한 분들이 꽤 있습니다.

바뻐서 

까먹어서

 

 

 

세무서에서는

이러한 분들에게

과세예고통지(과세예고통지서)를

보내게 됩니다.

 

 

해당 통지서에는

미신고한 세금의 종류

납부해야 할 세금 금액

등등이

기재 되어 있습니다.

 

 

서류 명칭 그대로

과세를 예고한다는 통지서 입니다.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닌 것 입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

필요경비서류, 소득공제서류, 세액공제서류를

준비하셔서

지금이라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그 전에

세무 담당자에게 

요청을 하세요

"장부를 작성해서 기한후신고를 할테니 

시간을 좀 달라고"

 

 

 

아래 필요경비서류에 관한 글을 

링크 시켜드립니다. 

참고하셔서

기한후신고를

잘 마치시길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tingue79/221265859299

 

[Zoom-in]프리랜서 종합소득세 경비항목서류 준비방법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항목 서류 준비방법 안녕하세요 아임 세무 회계 입니다. (PC 화면으로 보...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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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렌즈 세무법인 본점 세무사 안동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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