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세무사
안녕하세요 프렌즈 세무법인 본점 세무사 안동민 입니다. 예전에는 #네일아트 #네일샵 업종에 대해서는 간이과세자를 내주지 않았으며 요즘에는 일정면적 이하라면 간이과세로 사업자등록증을 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네일아트 #네일샵을 운영하시는 간이 과세 사업자의 연간 세무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크게 아래와 같은 신고가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 (2) 종합소득세 신고 (3) 인건비 신고 먼저 #네일아트 (#네일샵)을 운영하시는 간이과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 ( 부가가치세는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후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 입니다. )#네일샵 간이 과세 사업자의 연간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임 세무회계 세무사 안동민 입니다.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가 있는 달 입니다. 신고납부기한은 5월 1일 부터 5월 31일 까지 입니다.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은 아래의 산식과 같이 계산됩니다. 납부세액 =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공제 ) X 종합소득세율 - 세액공제 - 기납부세액(중간예납세액) 계산식만 봐도 골치가 아프시죠? 위 산식에서 수입금액만 부가가치세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을 뿐 나머지 변수들은 미정인 상태 입니다. 세금 폭탄이 아닌 절세신고를 하시기 위해서는 필요경비서류, 소득공제서류, 세액공제서류를 누락없이 준비해서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장부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특히, 간편장부대상자 기준경비율 이신 분,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경비율 이신 분은 필히, 세무대리인을 선정하시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