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세무사
안녕하세요 아임 세무회계 세무사 안동민 입니다. 날씨 좋은 5월 달이 왔습니다. 가족행사 다니느라 일하느라 바쁘시겠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기한 내에 ( 5월 31일 까지 ) 신고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과외교습자(940903 또는 809007), 공부방 운영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종합소득세 세금은 아래의 산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세액 ( 환급세액 ) =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공제 ) X 종합소득세율 - 세액공제 - 기납부세액 수입금액은 면세사업자사업장현황신고를 통해 이미 확정된 상태 입니다. 절세신고를 하시려면 필요경비서류 자료, 소득공제서류 자료, 세액공제서류 자료를 누락없이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