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세무사
#고소득프리랜서절세방법 #프리랜서절세신고방법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상담 세무사 이자 프렌즈 세무법인 본점 세무사 안동민 이라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프리랜서 분들의 세금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고소득 기준은 제 사견으로는 7,500만원 기준 입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 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무조건 복식부가장부 (제무제표 포함) 를 신고해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중 선택하여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기준으로 고소득을 올리고 계신 프리랜서 분들은 사업자등록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프리랜서 자격으로 본인 명의 신용카드(체크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적격증빙으로 인정을 받지 못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