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세무사
#고소득프리랜서절세방법
#프리랜서절세신고방법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상담 세무사 이자
프렌즈 세무법인 본점 세무사 안동민 이라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프리랜서 분들의
세금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고소득 기준은
제 사견으로는 7,500만원 기준 입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
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무조건
복식부가장부
(제무제표 포함)
를 신고해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중
선택하여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기준으로
고소득을 올리고 계신
프리랜서 분들은
사업자등록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프리랜서 자격으로
본인 명의 신용카드(체크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적격증빙으로 인정을 받지 못해서
적격증빙 미수취 등의 이유로
세무서로부터 경고장을 받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신 후
본인 명의 신용카드(체크카드)를
홈택스에 등록을 하시면
사용내역이 국세청에 보관이 되며
적격증빙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 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내실 때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사업자(간이과세자)
과세사업자(일반과세자)
면세사업자(부가세면제)
프리랜서 분들이
물적시설(사업장 임차 등) 또는 인적시설(직원, 알바 등 고용)을
갖추고 사업을 하시는 경우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내야 하며
예상 수입금액에 따라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문제
종합소득세 신고 문제
인건비 신고 문제
가 발생합니다.
물적시설(사업장 임차 등) 및 인적시설(직원, 알바 등 고용)을
갖추지 않고 사업을 하시는 경우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문제
종합소득세 신고 문제
가 발생합니다.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통해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사용액을 적격증빙으로 인정을 받음에 따라
사후검증 가능성 ↓
세무조사 가능성 ↓
효과가 발생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아래의 산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세액(환급세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공제 ] x 종합소득세율 - 세액감면 - 세액공제 - 기납부세액
위 산식에서
수입금액은 이미 FIX된 상태이고
나머지 사항들은
납세자 분들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값입니다.
필요경비 ↑
소득공제↑
세액감면↑
세액공제↑
기납부세액↑
일수록
종합소득세는 줄어 듭니다.
종합소득세가 줄어들면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가
함께 줄어 듭니다.
필요경비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중 적격증빙을 수취보관한 것을 말합니다.
소득공제에는
연금보험료공제, 노란우산공제, 부양가족인적공제가 있습니다.
세액공제에는
기장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기납부세액은
급여 지급받을 때 급여액의 3.3% 원천징수한 금액을 말합니다.
[ 필요경비서류 준비방법 ]
(상세히 설명해두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tingue79/221265859299
프리랜서 분들이
물적시설 또는 인적시설을 갖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때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하나를 선택해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과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문제가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기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환급세액)은 아래의 산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환급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출세액 > 매입세액 이면, 납부를
매출세액 < 매입세액 이면, 환급을
받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줄이려면
매입세액을 늘려야 합니다.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거래상대방이 일반과세자 이고
적격증빙을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불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고소득 프리랜서 분들은
면세사업자 또는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홈택스에 본인 명의 신용카드(체크카드)를 등록해두시고
모든 지출 후 적격증빙을 수취보관하는 것이
절세방법 입니다.
고소득이신 프리랜서 분들의
사업자등록 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까지
대행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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