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세무사
#꽃집종합소득세신고
#꽃집소득세신고
#화원종합소득세신고
#화훼종합소득세신고
#꽃집사업장현황신고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등록 세무사 안동민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꽃집(화원)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꽃집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않고
매년 2월 10일 까지
#면세사업자사업장현황신고
를 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사업장현황신고 시
적격증빙 매입액이 많이 신고 되야
종합소득세를 절세신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현황신고 시
적격증빙 매입액을
누락없이 반영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https://blog.naver.com/kmukng/223688604233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
종합소득세는
전년도 1년 동안에 벌은 여러 유형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매년
5월 1일 ~ 31일
사이에
신고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
종합소득세는
아래의 산식에 따라 계산 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세액(환급세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공제] X 종합소득세율 - 세액감면 - 세액공제 - 기납부세액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 종합소득세 필요서류 ]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해당되는 사항만 준비해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종합소득세 →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
종합소득세 신고는
종합소득세액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부과고지 되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
저희 사무실에서는
다년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꽃집(화원) 대표님들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꼼꼼하게 신고를 해서
절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행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대행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홈택스 수임동의 요청 → 홈택스 수임동의 수락
[ 대행 수수료 안내 ]
상담이 필요하신 대표님들은
아래 전화상담 또는 카카오톡상담으로
문의를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전화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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