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세무사
#꽃가게(화원)면세사업자사업장현황신고
#꽃가게면세사업자
#화원사업장현황신고
#화원면세사업자사업장현황신고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등록 세무사 안동민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꽃가게(#화원)의
#면세사업자사업장현황신고
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 #면세사업자사업장현황신고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세무서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면세사업자사업장현황신고대상자 ]
아래의 업종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가수, 모델, 배우 등 연예인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신축판매업자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 #면세사업자사업장현황신고 신고기한 ]
2024년 연간 수입금액에 대한
#면세사업자사업장현황신고의 신고기한은
2025년 1월 1일 ~ 2월 10일 사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무신고 시 불이익 ]
면세사업자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의료업, 수의업, 약사
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는
#면세사업자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여 신고한 경우
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
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즉, 추가로 가산세를 부과한다.
보고불성실 가산세
사업자(소규모사업자 제외)가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를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 하거나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를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될 수 있습니다.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 공급가액의 0.3%)
소규모 사업자
2024년 신규 사업자
2023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인 자
사업소득 연말정산자
[ 제출서류 ]
사업장현황신고서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업종별 수입금액 검토표
[ 필요서류 ]
화원 대표님들의 인적정보를
아래 대행신청서에 기재하신 후
제출해 주십시요
( 홈택스 수임동의 요청 → 홈택스 수임동의 수락 )
대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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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매출 면세계산서
종이 매입 면세계산서
종이 매입 세금계산서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 엑셀파일
( 홈택스에 신용카드를 사업용으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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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tingue79/222344320765
세금 신고용 (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 신용카드 사용내역 엑셀파일 준비방법
#종합소득세신고용신용카드사용내역엑셀파일 #종합소득세필요경비 #소득세경비 안녕하세요 아임 세무 회계 ...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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