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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가게(화원)면세사업자사업장현황신고
#꽃가게면세사업자
#화원사업장현황신고
#화원면세사업자사업장현황신고


꽃가게(화원) 면세사업자사업장현황신고 대행 송파구 세무사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등록 세무사 안동민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꽃가게(#화원)의
#면세사업자사업장현황신고
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 #면세사업자사업장현황신고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세무서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면세사업자사업장현황신고대상자 ]
아래의 업종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가수, 모델, 배우 등 연예인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신축판매업자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 #면세사업자사업장현황신고 신고기한 ]
2024년 연간 수입금액에 대한
#면세사업자사업장현황신고의 신고기한은
2025년 1월 1일 ~ 2월 10일 사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무신고 시 불이익 ]
면세사업자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의료업, 수의업, 약사
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는
#면세사업자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여 신고한 경우
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
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즉, 추가로 가산세를 부과한다.


보고불성실 가산세
사업자(소규모사업자 제외)가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 하거나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될 수 있습니다.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 공급가액의 0.3%)


소규모 사업자
2024년 신규 사업자
2023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인 자
사업소득 연말정산자







[ 제출서류 ]
사업장현황신고서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업종별 수입금액 검토표












[ 필요서류 ]
화원 대표님들의 인적정보를
아래 대행신청서에 기재하신 후
제출해 주십시요
( 홈택스 수임동의 요청 → 홈택스 수임동의 수락 )

대행신청서
↓↓↓↓↓

2025년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대행 신청서.xlsx
0.01MB

 

 

 

 

 

 

 

 

종이 매출 면세계산서

종이 매입 면세계산서

종이 매입 세금계산서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 엑셀파일

( 홈택스에 신용카드를 사업용으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https://blog.naver.com/tingue79/222344320765

 

세금 신고용 (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 신용카드 사용내역 엑셀파일 준비방법

#종합소득세신고용신용카드사용내역엑셀파일 #종합소득세필요경비 #소득세경비 안녕하세요 아임 세무 회계 ...

blog.naver.com

 

 

 







대행을 원하시는 화원(꽃가게) 대표님들께서는
아래 전화상담 또는 카카오톡상담으로 통해서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다년간의 노하우로
대표님들의 세금신고를
깔끔히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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