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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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렌즈 세무법인 세무사 안동민 입니다.
#수수료매장부가가치세신고
#중간관리자부가가치세신고
대표님의 #부가가치세신고 문제에 대해서
#일반과세자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 연간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일정 ]
먼저
#수수료매장의부가가치세신고는
매년 2회
해야 합니다.
1월 1일 ~ 6월 30일 기간동안의
매출과 매입에 대해서
7월 1일 ~ 25일 사이에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7월 1일 ~ 7월 31일 기간동안의
매출과 매입에 대해서
그 다음 해 1월 1일 ~ 25일 사이에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4월 달에는
상반기 예정고지세액 고지서
10월 달에는
하반기 예정고지세액 고지서
를 받게 됩니다.
#중간관리자대표님의 연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일정을
그림으로 만들었습니다.
처음 사업하시는 대표님께서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 계산구조 ]
부가가치세는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납부세액(환급세액)
=
매출세액(=공급가액X10%) - 매입세액(=공급가액X10%)
위 산식에서 보시다시피
매입세액이 늘어야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도 참고하십시요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요건 ]
매입세액을 늘리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 매입액이 많아야 합니다.
요건1
지출한 내역이 사업과 관련되야 합니다.
요건2
적격증빙을 수취보관을 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면세)계산서, 신용카드매입전표, 지출증빙용(사업자용)현금영수증)
요건3
지출한 내역이 당연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이 아니여야 합니다.
요건4
지출한 내역이 고세사업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요새는
전산화가 잘 되어 있어서
수기 적격증빙도 없어지고..
자료 수취 보관이 쉽고 편리해졌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면세)계산서는
전자(면세)계산서로
신용카드매입전표는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으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 합니다.
대표님들이
부가가치세를 줄이고자 하신다면
일단
국세청 홈택스에
본인 명의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를
등록해두시고
모든 지출 시
본인 명의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방법 ]
https://blog.naver.com/tingue79/222702316943
그리고
사용하고 계신 휴대폰 고지서를
전자 매입세금계산서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해당 통신사 콜센터에 전화를 하셔서
나는 사업자 이니
앞으로는
일반고지서가 아닌 전자 매입세금계산서로
발급해달라고 요청을 하십시요
그렇게 하면은
휴대폰요금의 10/110 부분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잘 하셔야
(기초를 잘 닦아놔야)
부가가치세를 기반으로 신고를 하는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상담 및 대행이 필요하신 대표님들은
아래 전화 또는 카카오톡으로 문의를 주십시요
부가가치세 신고 대행 수수료는
11만원(vat포함) 입니다.
대행을 맡겨 주시면
절세신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기장, 장부기장도 대행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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