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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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렌즈 세무법인 세무사 안동민 입니다.
#노래방(노래연습장)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노래방의 #연간세무일정에 대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아래의 그림을 참고 하시면 됩니다.
[ 신고 종류 ]
원천세 신고
( 급여 지급 시 마다 )
부가가치세 신고
(연 2회)
[ 노래방 부가가치세 신고 편 ]
https://blog.naver.com/kmukng/223651059901
종합소득세 신고
(연1회)
가 있습니다.
노래방 업종은
서비스업인지라
경비가 많이 부족한 업종입니다.
주요한 경비는
사업장 임차료, 인건비, 기타경비 인데
이 중 직원(정규직, 알바 등)을 고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비가 더욱 부족하게 됩니다.
위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 그림을 보시면
종합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 관련 필요경비가 많아야 합니다.
꼭
사업 관련 비용 지출 시
적격증빙을 수취보관하시길 바랍니다.
적격증빙
세금계산서, 면세계산서, 신용카드매입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아래 그림은 필요경비항목에 대한 설명 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절세신고
즉, 이익(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을 낮춰야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세무기장 = 장부기장 ]
노래방 대표님들께서
세무기장을 맡겨야 할 때는
아래와 같은 경우 입니다.
1
사업 초기에 결손금(=적자)이 나는 경우 입니다.
장부에 이 결손금을 기재해두면
추후, 이익이 발생하는 해에
이익과 상계처리되어
그 때 세금을 줄일 수 있게 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2
매출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근처가 예상되는 경우 입니다.
연 매출액이 7,500만원 근처가 되시면
세무기장을 맡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3
경비의 중요 부분인 인건비가 있는 경우 입니다.
직원을 고용한 경우
국세청에는 원천세 신고를
4대보험공단에는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 등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은 보통, 매 달 해야하는 일이기에
#장부기장 #세무기장이
필요합니다.
#세무기장
#장부기장
#종합소득세신고대행
을 원하시는 노래방 대표님들께서는
아래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대행 해드립니다.
편하게 문의를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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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의 세금을 줄이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 프렌즈 세무법인 본점 세무사 안동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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