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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부가가치세









안녕하세요
프렌즈 세무법인 세무사 안동민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노래방(노래연습장) 대표님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 설명 합니다.

노래방 업종은
서비스업으로서
업종코드는 924903 이며
부가가치율이 높은 업종 입니다.

경비율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사용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 ]
노래방 업종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7월 및 그 다음 해 1월에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부가가치세 세액 계산방법 ]
부가가치세는
간략하게 아래의 산식과 같이 계산 됩니다.
납부세액(환급세액)
= 매출세액(매출액 X 1/11) - 매입세액(공급가액 X 10%)

아래의 그림과 같이 계산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를 줄이려먼
모든 지출 시
대표님 본인 명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시고
계좌이체 등 현금 결제 시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10%가 아깝다고
세금계산서를 안 받으시는데
종합소득세 까지 감안하면
받으시는 것이 유리 합니다.

대표님 명의 휴대폰요금 고지서를
전자세금계산서로 변경하시면
휴대폰요금의 10%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은
해당 통신사 콜센터에 전화를 하셔서
나는 사업자이니
고지서를 앞으로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팩스 발송)



부가가치세 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절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매출액 대비 경비가 부족한 업종이여서
직원(정규직, 알바 등)을 고용한 경우
인건비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프렌즈 세무법인은
노래방 대표님들의 부가가치세 절세신고를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세무기장
신고대행을
원하시는 대표님들은
아래의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십시요



[전화상담]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전화상담으로 연결이 됩니다.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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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상담]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전화상담으로 연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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