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세무사
안녕하세요 Trust 하고 Smart 하고 TMI 한 아임 세무회계 입니다. [1] 3.3% 프리랜서 3.3% 프리랜서 인적용역 사업자는 고용주(=사업주)와 근로계약 (=근로계약을 맺으면 근로소득자가 되며, 4대보험 가입O + 퇴직금O 등 근로기준법 적용됨) 을 맺지도 않고, 그렇다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내지도 않고, 독립적으로 (=시간, 장소를 구애받지 아니하고) 인적용역 (=프리랜서 자신의 노동력)을 고용주(=사업주)에게 제공을 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전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세법에서 프리랜서를 보는 관점 세법에서는 이러한 프리랜서 분들을 개인사업자로 간주하여, 세금신고 및 세액계산 시 개인사업자 ( = 사업자등록증 O ) 에게 적용되는 소득세법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