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세무사
안녕하세요. 아임 세무회계 입니다. 2021년 ( 2020년 귀속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얼마라도, 환급세액이 발생하여 환급을 받았었는데.. 이번 2022년 ( 2021년 귀속 ) 신고 시에는 수입금액이 전년도와 비교하여 별 차이 없는데도 추가로 세금을 200여만원 이나 납부하게 되었었어요... 세금이 너무 많아져서 부담이 되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D유형 정리 ] 장부 유형 - 간편장부대상자 경비율 유형 - 기준경비율 추계신고 시 가산세 여부 - 무기장가산세 ( 전년도 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 ) [ 세금 급증 이유 ]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D유형의 경우 환급세액도 아닌 세금 부담액이 급증하는 이유는 프리랜서의 경우 전년도 ( = 2020년 ) 수입금액이 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