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렌즈 세무법인 세무사 안동민
안녕하세요 아임 세무회계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삼쩜삼(3.3%) 프리랜서 분들의 종합소득세 절세신고 또는 환급신고 방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 프리랜서 사업자의 연말정산) (≒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과 같은 논리) 근로소득자 처럼, 프리랜서 분들도 위와 같이 연말정산(?)이라는 것을 해야 하는데, 어느 회사에 소속되어 일하는 것이 아니라서.. 국가는 매년 그 다음 해 5월에 전년도 1년 동안 벌은 수입금액에서 경비항목 (=입증되는 사업관련경비만 해당됨)과 공제항목을 차감한 후의 금액(=실제이익)을 기준으로 최종적이고, 확정적인 납부할 세금을 계산하는데, 이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라고 합니다. 위에 이야기 한 매월 원천징수는 예납적 원천징수라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