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세무사
안녕하세요 아임 세무회계 세무사 안동민 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및납부기한은 매년 5월 1일 ~ 31일 까지 입니다. 기한후신고란, 위 법정신고납부기한을 지나 세무서로부터 과세예고통지서를 받기 전 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 :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후 담당조사관과의 협의하에 기한후신고하는 것도 가능함) 기한후신고를 하더라도, 지연신고납부에 대한 패널티인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1. 신고불성실가산세 (1) 일반 무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 X 20% 추가부과 (2) 부당 무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 X 40% 추가부과 2.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달납부세액 X 미납기간 일수 X 0.022% 추가부과 3. 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 (1) 법정신고기한 이후 1개월 이내 신고할 경우 = 무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