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세무사
간편장부대상자 D유형 추계신고 시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홈택스를 이용해서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임 세무회계 세무사 안동민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프리랜서 간편장부대상자 D유형인 납세자가 홈택스에 접속해서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기준경비율이란, 주요경비는 법적증빙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기타경비는 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이익을 추정하여 계산)신고하는 때 사용 됩니다. 기준경비율은 전체 수입금액 중 적은 비율 ( 보통, 10% ~ 20% ) 만큼만 필요경비로 인정해줍니다. 프리랜서 인적용역 사업자 분들은 아래의 그림 중 주요 경비는 없다고 봐..
안녕하세요 Trust 하고 Smart 하고 TMI 한 아임 세무회계 입니다. 3.3% 프리랜서 인적용역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방법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신고하는 방법은 납세자 분들이 마음대로 선택하여 신고할 수는 없으며 국가가 정해준 방법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아래에 상세한 설명을 해드리오니 절세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1)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방법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실제경비 ∴ 소득금액 계산을 수입금액에서 납세자가 입증한 실제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방식으로 소득금액(≒이익)을 계산합니다. 위 수입금액과 실제경비를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장부에 기재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게 됩니다. -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