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세무사
#편의점부가가치세신고 #편의점부가가치세신고필요서류 #편의점세금 안녕하세요 프렌즈 세무법인 본점 세무사 안동민 입니다. [ 편의점 업종 특징 ] 편의점은 소매업으로서 다양한 상품을 판매 하는 곳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상품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상품을 함께 판매하기 때문에, 즉,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동시에 하는 겸영사업자 입니다. 면세란, 부가치세를 면세한다는 뜻 입니다. 이러한 편의점은 본사에서 직영하는 형태도 있고 개인사업자 대표님들이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개인 대표님들이 운영하는 경우에 관련된 정보 입니다. [ 편의점 연간 세무 일정 ] 편의점의 연간 세무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천세 신고 (=인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