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렌즈 세무법인 세무사 안동민
#과세예고통지서#종합소득세기한후신고#종합소득세수정신고#종합소득세해명안내 안녕하세요 프렌즈 세무법인세무사 안동민 입니다.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으셨나요?매년 5월 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완료 해야 하는데이 때 하지 못한 경우, 했더라도, 잘못신고를 한 경우에세무서는 납세자 분들에게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무신고를 하였다면, 무신고를 하였으니,추계 기준경비율로 이 정도의 세금이 나오니,등등의 정보가 담긴 과세예고통지서를 보냅니다.수정신고해야하는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러한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경우납세자 분들은 당황하게 됩니다.먼저, 하실 일은 과세예고통지서 상의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자초지종을 들은 후무신고여서 나온 안내문이면, 기한후신고를 하겠다고과소신고여..
안녕하세요 프렌즈 세무법인 세무사 안동민 입니다. #종합소득세과세예고통지#종합소득세해명자료안내#종합소득세기한후신고#종합소득세수정신고 이번 포스팅에서는종합소득세 해명자료안내문에 대하여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국세청은모든 납세자의 세무데이터를검사한 후올바르게 신고해야 하는 것과 차이가 나는납세자를 대상으로종합소득세 해명자료안내문을발송하여왜 차이가 나는지를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이를 과세자료처리 라고 합니다. 이러한 과세자료처리의 유형은아래와 같이다양 합니다.[ 무신고를 한 경우 ]종합소득세를신고기한 내에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로서종합소득세 해명자료안내문또는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경우( 해결방안 )안내문 상에 기재되어 있는담당자에게전화를 걸어서조만간 장부를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