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세무사
#종합소득세과세예고통지서 #과세예고통지#과세예고통지서#종합소득세무신고 #부가가치세무신고 #상속세무신고 #종합소득세수정신고 안녕하세요 프렌즈 세무법인 세무사 안동민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과세예고통지서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과세예고통지서란 납세자 분들이 각종 세무신고를 함에 있어서 올바른 신고 보다 과소신고 하거나 신고 자체를 안한 경우 등 인 경우 세무서에서는 당초 신고납부기한 이후 몇 달 후 ~ 2년 내에 납세자 분들에게 기한후신고를 하거나 수정신고를 하라는 안내문을 보내게 됩니다. 이 안내문을 과세예고통지서라고 합니다. 이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 를 해야 하며, 통지서..
안녕하세요 아임 세무회계 세무사 안동민 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및납부기한은 매년 5월 1일 ~ 31일 까지 입니다. 기한후신고란, 위 법정신고납부기한을 지나 세무서로부터 과세예고통지서를 받기 전 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 :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후 담당조사관과의 협의하에 기한후신고하는 것도 가능함) 기한후신고를 하더라도, 지연신고납부에 대한 패널티인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1. 신고불성실가산세 (1) 일반 무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 X 20% 추가부과 (2) 부당 무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 X 40% 추가부과 2.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달납부세액 X 미납기간 일수 X 0.022% 추가부과 3. 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 (1) 법정신고기한 이후 1개월 이내 신고할 경우 = 무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