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세무사
#약국세금신고 #약국부가가치세신고 #성북구세무사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 IN 등록 세무사 안동민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약국 사업자의 #부가가치세신고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먼저 약국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연 2회 1월 ~ 6월 매출과 매입 분 7월 25일 까지 7월 ~ 12월 매출과 매입 분 다음 해 1월 25일 까지 그리고 연 2회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납부가 있습니다. ( 전반기 납부세액의 1/2을 먼저 고지함 ) 4월 25일 까지 10월 25일 까지 약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매출과 면세대상 매출이 발생하는 겸업사업자 입니다. 면세 대상 매출(=면세 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 10%를 부과하지 않는 수입금액을 말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 됩니다. 면세대상 매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