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세무사
#심리상담센터부가가치세신고 #심리상담센터부가세신고 #심리상담가부가가치세신고 #심리상담가부가세신고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등록 세무사 안동민 입니다. #심리상담센터(#심리상담가) 를 운영하는 대표님의 부가가치세 신고문제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언어치료 용역 및 심리발달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입니다. ( 장애 아동에게 제공하는 상담 용역은 면세 ) ( 개인상담, 부부상담, 자녀상담, 가족상담 등 인생상담은 면세) 과세대상 사업을 영위하시는 #심리상담센터(#심리상담가) 대표님들은 아래의 구분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 연간 1회 신고 일반과세자 : 연간 2회 신고 [ 업종 및 코드 및 범위 ] #심리상담센터(#심리상담가) 사업을 영위하는 대표님들에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