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세무사
안녕하세요 아임 세무회계 입니다. 중간관리자 매장 업종 요약 업종코드 : 511119 업태 : 도매업 및 소매업 종목 : 상품중개업 ( 상품판매대리 ) 전체 매출의 일정 퍼센트를 본사 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사업자를 중간관리자 매장 또는 수수료 매장 이라고 합니다. 주로 1인 매장으로 운영하면서 가끔은 알바를 고용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납세자 분들은 매년 부가가치세 신고 2회 종합소득세 신고 1회 를 하셔야 합니다. 알바 등을 고용한 경우 인건비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부가가치세 신고는 마치셨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대행을 맡기고자 세무대리인을 찾으시는 경우 아임 세무회계에 문의를 주십시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은 매년 5월 1일 부터 5월 31일 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