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세무사
#수출업부가가치세신고 #직수출부가가치세신고 #부가가치세신고대행 #부가가치세필요서류 #부가가치세조기환급 #영세율조기환급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등록 세무사 이자 프렌즈 세무법인 본점 세무사 안동민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일반적인 수출인 "#직수출"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조기환급기간 및 #부가가치세신고시필요서류 에 대해서 설명 합니다. 직수출 이란 직접수출이란 의미로, 실제로 수출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수출은 공급시기(=판매시기)가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입니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과는 다를 수 있음) 직수출은 재화의 공급 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 됩니다. 직수출은 수출대금의 결제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적용이 됩니다. #직수출의 경우 #영세율(0의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