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세무사
#종합소득세과세예고통지서 #과세예고통지#과세예고통지서#종합소득세무신고 #부가가치세무신고 #상속세무신고 #종합소득세수정신고 안녕하세요 프렌즈 세무법인 세무사 안동민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과세예고통지서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과세예고통지서란 납세자 분들이 각종 세무신고를 함에 있어서 올바른 신고 보다 과소신고 하거나 신고 자체를 안한 경우 등 인 경우 세무서에서는 당초 신고납부기한 이후 몇 달 후 ~ 2년 내에 납세자 분들에게 기한후신고를 하거나 수정신고를 하라는 안내문을 보내게 됩니다. 이 안내문을 과세예고통지서라고 합니다. 이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 를 해야 하며, 통지서..
안녕하세요프렌즈 세무법인세무사 안동민입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과세예고통지서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과세예고통지서란납세자 분들이각종 신고를 함에 있어서올바른 신고 보다 과소신고하거나신고 자체를 안한 경우 등 인 경우세무서에서는당초 신고납부기한 이후 몇 달 후 ~ 2년 이내에납세자 분들에게기한후신고를 하거나수정신고를 하라는안내문을 보냅니다.이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를 해야 하며이를 통지서 상의 기한 내 하지 않는 경우세무서에서는납세자 분들에게과세예고통지서 상의 세금으로고지(고지서 발부)할 것 입니다.과세예고통지는고지할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세무서에서 세금납부고지서를 납세자 분들에게 발송하기 전에납세자에게 이 사실을 미리 통지하는 것으로서납세자 분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