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세무사
안녕하세요 Trust & Smart & TMI 한 아임세무회계 세무사 안동민 입니다. 삼쩜삼(3.3%) 프리랜서 인적용역 사업자 분들의 2023년 귀속 수입금액을 나타내는 서류를 거주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이라고 합니다. 근로소득자 (=급여소득자=4대보험 가입O) 의 수입금액을 나타내는 서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이라고 합니다. 2023년 귀속 (20230101~20231231) 에 속하는 모든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수입금액을 올해인 2024년 5월에 합산하여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홈택스에 접속하면 조회(확인) 및 PDF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PDF파일을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 해주시면 됩니다. 아래의 그림을 보고 순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