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세무사
안녕하세요 아임 세무회계 입니다. 프리랜서 납세자가 보조 알바 ( 또는 정규직 ) 를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건비로써 경비처리를 하려면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까지 국세청 홈택스에 원천세 ( = 인건비 신고 )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 동안 인건비 신고한 내역 서류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PDF파일로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아래의 그림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00. 홈택스 사이트 접속 [ 홈택스 사이트 링크 ] ↓↓↓↓↓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