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렌즈 세무법인 세무사 안동민
간편장부대상자 D유형 추계신고 시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홈택스를 이용해서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임 세무회계 세무사 안동민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프리랜서 간편장부대상자 D유형인 납세자가 홈택스에 접속해서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기준경비율이란, 주요경비는 법적증빙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기타경비는 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이익을 추정하여 계산)신고하는 때 사용 됩니다. 기준경비율은 전체 수입금액 중 적은 비율 ( 보통, 10% ~ 20% ) 만큼만 필요경비로 인정해줍니다. 프리랜서 인적용역 사업자 분들은 아래의 그림 중 주요 경비는 없다고 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