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세무사
안녕하세요 아임 세무회계 세무사 안동민 입니다.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가 있는 달 입니다. 신고납부기한은 5월 1일 부터 5월 31일 까지 입니다.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은 아래의 산식과 같이 계산됩니다. 납부세액 =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공제 ) X 종합소득세율 - 세액공제 - 기납부세액(중간예납세액) 계산식만 봐도 골치가 아프시죠? 위 산식에서 수입금액만 부가가치세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을 뿐 나머지 변수들은 미정인 상태 입니다. 세금 폭탄이 아닌 절세신고를 하시기 위해서는 필요경비서류, 소득공제서류, 세액공제서류를 누락없이 준비해서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장부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특히, 간편장부대상자 기준경비율 이신 분,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경비율 이신 분은 필히, 세무대리인을 선정하시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