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세무사
안녕하세요 아임 세무회계 입니다.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을보시면, "기장세액공제"에 관한 문구가 표기되어서 발송 되었습니다. 기장세액공제는 무엇인지 수입금액별 기장세액공제 제도 적용에 따른 절세효과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프리랜서 분들 (개인사업자 분들 포함) 중 간편장부대상자 분들은 이 글을 읽어보시고 복식부기장부로 신고하는 것 을 고려 해보시라 세무사로써 권해드립니다. 기장세액공제 ( = 간편장부대상자에게만 주는 선택적 혜택인 "최대 110만원의 행복" 이 있는데 이를 세법에서는 "기장세액공제" 라고 합니다. 기장세액공제란, 간편장부대상자인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복식부기장부로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 FM장부를 작성하는데 들인 노력에 대한 보상(?) 성격..